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이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상 승용차 개소세율은 원래 5%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20년 3월 이를 1.5%로 낮춘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건 물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개소세마저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소세가 3.5%에서 5%로 올라갈 경우 출고가격 35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75만원 늘어난다. 부품난으로 구매자의 차량 인수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에 부과된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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