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국내 입국때 신속항원도 인정

입력 2022-05-22 17:57   수정 2022-05-23 00:05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는 등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제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추세여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있고 형평성 논란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더 보편화한 만큼 대부분 국가에서 쉽고 간단하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입국 후 시행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바뀐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여행 수요가 커지는 등 여행·항공업계의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도 오늘부터 당분간 연장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 면회는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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