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에 "큰 벌 내려주세요"

입력 2022-05-23 13:31   수정 2022-05-23 13:32



검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찬은 이날 검찰 구형 후 재판부에 "제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분노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주거침입 혐의, 특수감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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