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받는다…경찰 "무혐의 전제 아니다"

입력 2022-05-23 13:55   수정 2022-05-23 13:5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서면 조사를 받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서면조사 방침을 전했다.

최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며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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