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외식가격 공표제 과감히 폐지할 것"

입력 2022-05-23 17:00   수정 2022-05-23 17:0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월23일 도입 후 정확히 3개월만이다.

정 장관은 23일 인천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대한제분 공장, 사조대림 공장 등을 방문해 밀가루·식용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그간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전 정부가 외식 등 생활 물가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주별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공표가 시작된 뒤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개해왔지만 이달 중순부터 가격 공개를 잠정 중단했다.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 급등의 책임을 외식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 장관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도는 완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분, 식용유 업계는 “수급엔 문제가 없지만 국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 장관은 “2차 추경에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보전하는 밀가루가격 안정지원사업 도입했다”며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밀·콩 자급률 제고 △기초식량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설치 △쌀가루 산업화 등을 추진해 주요 곡물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 등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해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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