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관에 개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합의로 대차 조건을 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며 “기관 간 대차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판 뒤 나중에 반환하는 차입 공매도 시 최소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각각 140%와 90일로 법에 못 박도록 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 개인은 대주시장, 기관과 외국인은 대차시장을 이용한다. 2020년 기준 67조원 규모인 기관 간 대차시장에는 국제표준약관에 따라 105% 수준의 최저담보비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이나 만기는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개인들은 다른 개인이 신용 융자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들로 조성된 대주시장을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최저담보비율은 140%인데 상환기간은 최대 90일로 묶였다.
이 의원은 이처럼 투자자별로 다른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해 투자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140%인 개인 최저담보비율을 낮춰 기관·외국인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난색을 보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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