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카카오·티맵 사업확장 어려워져

입력 2022-05-24 11:21   수정 2022-05-24 11:22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3년간 막힌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동반성장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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