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 자금 7500억여원을 국채로 상환받기로 했다. 공적 자금이 전부 상환되면 Sh수협은행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수협 측 제안을 수용해 공적 자금을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이날 “(수협이 제안한) 방안이 내부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상환합의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당초 수협은 2017~2028년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현재 남은 공적자금 잔액은 7574억원이다.
공적 자금은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저원가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수협중앙회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공적 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 수협은행도 공적 자금 상환으로 과감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국채 매입을 통해 공적 자금을 상환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상환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자위에서는 1~4년물 국채를 800억원가량씩 매입하고 나머지는 5년물로 상환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다. 수협은 수협중앙회 충청청사 매각대금(1200억원), 내부유보 자금, 수산금융 채권 등을 통해 국채 매입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 자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수협은행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수협은행 이사회는 김진균 은행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 금융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가 배치돼 있다. 여기에 예보 및 수협중앙회 측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인사 2명이 포함돼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협중앙회로서는 공적 자금 조기 상환으로 정부 부처의 입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박상용/김대훈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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