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 기소…해외송금 추가 파악

입력 2022-05-24 19:36   수정 2022-05-24 19:37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공범인 전씨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그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 형제가 범죄수익으로 투자에 나선 정황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챙긴 또 다른 공범 A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횡령한 돈은 대부분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서 채권단이 계약금을 몰수했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8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지자 계약금 상태를 확인했고, 뒤늦게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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