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 6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 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하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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