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도주하려 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돼 3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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