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입력 2022-05-26 16:11   수정 2022-05-26 16:12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변호사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로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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