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연동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25일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동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경만 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한 뒤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인 납품단가를 법으로 정하게 되면 기업 활동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는 원청사인 대기업 역시 맞닥뜨린 문제”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동제 도입이 대기업의 수익을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업종과 원재료 중 어느 부분을 연동제 대상에 넣을지 일일이 시행령으로 정하기는 까다롭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제가 국내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소재 및 부품 관련 공급계약이 줄어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이 납품처를 해외로 옮길 유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 개정은 최소화하고 거래 관행이나 계약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