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횡령사고에 새마을금고 '발칵'…"전액 보상하겠다"

입력 2022-05-26 19:32   수정 2022-05-26 19:44


한 직원이 17년간 고객의 돈 4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전해진 새마을금고가 사고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횡령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 인지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해당 금고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2005년부터 17년간 고객의 예금과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한 후 해지금액을 자신이 갖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연이어 드러난 직장인 횡령사고를 의식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횡령금액은 40억여원 수준이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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