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30)씨가 여성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윤 씨를 지난 11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여성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사과했다.
2015년 잔나비에 합류한 윤결은 2019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잔나비와는 계약 만료됐다. 복무를 마친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객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