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한정한 재산세 감경…대법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

입력 2022-05-29 17:00   수정 2022-05-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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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때문이다. 법원에선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오갔다. 결과는 서초구의 승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까지 정할 수 있는가였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됐다며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공포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줄여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에 대해 ‘위임범위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111조 3항에는 지자체장이 재해 상황에서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감면 대상까지 정할 순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시 측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등으로 감면 대상을 특정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제정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서초구 측은 이에 “해당 조항을 글에 나온 대로만 해석하면 자치권을 전혀 펼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해당 조항을 쓰인 그대로만 해석할 경우, 구민 전체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태풍이나 불이 나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며 “서초구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더 많이 본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표현을 썼다”며 실질적 평등을 위한 감면 대상 범위 지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서초구를 대리한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울시의 해석대로 조항을 보면 해당 조항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법안이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며 “대법원도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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