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稅부담 32년 만에 줄인다

입력 2022-05-29 17:45   수정 2022-05-30 00:02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 때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 △10년 이하 50만원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이다.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퇴직소득세 완화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5000만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퇴직소득세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5000만원’ 기준은 수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서면답변을 통해 “퇴직자의 소득 수준과 근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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