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전 기간 감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를 계기로 감리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발의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는 없어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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