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3일 재개… 'PC 증거능력 인정' 영향은?

입력 2022-05-30 14:22   수정 2022-05-30 14: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멈췄다가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이 PC 증거능력을 인정을 인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를 증인 신문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 됐다.

당시 재판부는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7대 스펙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포함되는데, 검찰은 이 두 서류를 각각 조 전 장관이 작성하거나 허위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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