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재산 과소 신고"…金 측 "실무진 착오"

입력 2022-05-30 16:12   수정 2022-05-30 1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일부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소 기재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한경닷컴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김은혜 후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제2호 재산 상황의 ①'배우자'의 재산액 211억2616만8000원 ②'계'란의 재산액 225억3183만9000원은 각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배우자'란의 재산액은 211억2616만8000원이 아닌 227억4394만6000원으로, '계'란의 재산액 225억3183만9000원은 241억4961만7000원으로 각각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 캠프 및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선관위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게 분명해졌다"며 "경기도민을 거짓과 위선으로 기만한 것도 모자라 투표일 당일까지 혼란에 빠뜨릴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 측 역시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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