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자산 1조원대 상장사의 32%가 준법지원인 없어 "

입력 2022-05-30 17:01   수정 2022-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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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 30일 17: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를 발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이 30일 발표한 이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준법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의 32%에 달하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9%)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보유한 곳이 33%였으나 1조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은 19%로 나타났다.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보유할 것으로 요구하지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전문가의 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활동했던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8%에 불과했지만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의 여성 비율은 27%로 크게 올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선임 감사위원의 32%, 2조원 미만의 기업은 1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성별 다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대표하는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자발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는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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