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검토하는 이유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여하던 시절에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 행위 등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필요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검경이 ‘시스템’에 맞게 수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검경 직접 수사,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시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설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대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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