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를 진행할 때는 점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약정 내용은 광고나 판촉 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외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문서,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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