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중재안 제시…해결 실마리 찾을까

입력 2022-06-01 15:51   수정 2022-06-01 18:08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전달했다.

중재안을 통해 갈등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조합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수용하고, SH·L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조율한 뒤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과 추가 조율 및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은 중재 노력과는 별개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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