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내년 평균 인상률(1.98%)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조848억원이다.
기관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다. 의원과 한방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한의사협회(한방)에 각각 2.1%, 3.0%의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두 협회 협상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렬된 분야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달 결정한다. 건정심이 각 유형의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고시한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며 “가입자는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을 우려했고, 공급자는 방역·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날 발표한 ‘부대의견’을 통해 “2023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료수가가 2% 가까이 오르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6.99%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사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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