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2일 서울 다동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변하지 않아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은 “국내 가계와 비금융기업 금융자산 중 예보의 보호 대상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여 년 전 50%대에서 현재 20%대로 떨어졌다”며 “예금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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