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노조는 2013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사실상 노조 패소 판결이 나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현대차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고, 노조는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무관하다”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된 6년간 퇴직한 직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해당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격려금”이라며 2020년 7월 노사를 상대로 격려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이 달린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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