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SK건설)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5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소재한 SK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해 조경석 공사를 하던 도중, 굴삭기 버켓이 탈거되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372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현장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도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사인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바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5월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인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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