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인·허가 기관장 포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 종합, 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때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인·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다.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정밀·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 기관(업체)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군에 전파·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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