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화장품'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 9곳에서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 274건,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명칭 오기는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를 구분하지 않고 쓴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화장품 종류는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관련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발한 제품을 고지하고 허위표시 수정 및 삭제 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단속 대상을 기존 9곳 오픈마켓에서 롯데온, SSG를 추가해 1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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