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규정한다”며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대법원 결정에 기술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의 정 전 교수 재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다고 해도, 이 재판은 공모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 것 외에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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