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1일 사내에 임금피크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노조는 공고에서 “집단소송은 소송 인원이 많아야 비용이 내려간다”며 “포스코는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근로의 동일성이 있어서 (함께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함께 임금피크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2011년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59세부터 60세까지 재채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중단하고 만 59세에는 10%를 삭감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리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여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다”며 “직원 대부분은 회사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조만간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소송 남발을 조장한 셈”이라며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적 비용과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