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서 부탄가스 통을 대량 보관하며 흡입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두 달 여간 대전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890통을 흡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13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27일 요리하기 위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A씨의 집에서 900여개의 부탄가스 통을 발견한 뒤 그를 체포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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