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를 통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외장하드 속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김씨에게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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