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실형 구형…9일 1심 선고

입력 2022-06-05 21:02   수정 2022-06-05 21:0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라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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