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걸려 꽈당…"오토바이 도왔다가 뺑소니로 몰렸어요"

입력 2022-06-06 10:46   수정 2022-06-06 10:47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왔다가 도리어 뺑소니범으로 몰린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2일 밤 10시경 용인시 기흥구 인근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 씨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경, 일방통행 길에서 23~25km 이내로 운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동승자와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며 '119 불러드릴까요'하고 여쭤봤으나 운전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일방통행 길이라 뒤차가 많이 밀려있었고, 오토바이도 옮겼다. 저도 차를 빼고 갈 길을 갔다"고 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정도로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A 씨는 자신이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찝찝한 마음이 있어 보험서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더라. 경찰에 전화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 측 보험사는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고, A 씨는 경찰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A 씨에게 한문철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종합보험처리도 안 된다. 됐다가도 다 토해내라고 한다. 지금 A 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성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고 후 미조치"라며 "내게 잘못이 있건 없건, 관련해 사고가 났으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차 사고 예방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여러 번 물어봤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치웠고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연락처를 교환해야 하지만, 잘못이 없고 혼자 움직일 수 있었다면 사고 미조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 씨는 뺑소니를 걱정할 게 아니라 무고죄를 괘씸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라이더분들도 인식이 나빠져 안타까울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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