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물건별 취득가격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 1~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 뒤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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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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