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매년 인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4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충남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2021년 240곳으로 늘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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