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백내장’을 검색하면 백내장 수술을 겸한 시력교정 수술을 권하는 광고가 줄줄이 뜬다.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혔다. 공짜로 시력교정 수술을 해준다며 체험단을 모집한 뒤 최대 1500만원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유도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브로커가 환자를 데려오고 리베이트(사례비)를 받는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많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과잉 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이날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는 자료를 냈다.
백내장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업무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안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환자를 신고하면 100만원, 브로커는 1000만원, 병원 관계자는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두 협회가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모순적 내용의 자료를 낸 배경은 금감원의 엄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월부터 심사가 강해진 이후 민원이 늘자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1~4세대 보험을 통틀어 3977만 명에 달했다. 지난해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손해액(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적자는 2조8602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비급여 부문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고 과잉 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다며 과잉 진료의 대표적 사례로 백내장을 들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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