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주시, 의성군, 장수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율이 43%로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한 공립요양병원, 고령자 친화 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한 60가구 규모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어 연계 효과를 낼 계획이다. 경주시에는 120가구 규모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며 텃밭,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고령자를 위한 건강관리, 치매예방, 노인대학, 취미교실 등도 함께 운영된다. 장수군에는 80가구 규모 임대주택과 함께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옥상 텃밭 등이 들어선다. 건강지원사업, 경로식당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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