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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