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때 B씨는 폭행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때렸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하며 현장을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이 범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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