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하는 판"

입력 2022-06-07 09:18   수정 2022-06-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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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반응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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