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침수된 4600만원짜리 전기차 'EV6' 알고 보니…

입력 2022-06-07 11:17   수정 2022-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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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에 있는 갯벌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갯벌 한가운데 세워진 차량 옆에 젊은 남녀가 서 있는 모습과 밀물로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이 바닷물에 잠긴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기아에서 출시된 전기차 EV6가 서해안에 위치한 갯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옆에서 갯벌에 빠진 차를 바라보고 있었고, 차량은 뒷바퀴가 절반 가까이 갯벌 속에 파묻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보이는 젊은 커플은 차량 밖으로 나와 고립된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갯벌은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측도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갯벌 한가운데 도로가 있다. 다만 썰물일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입이 허가되지 않는 구역이다.


이들은 썰물 시간대를 이용해 도로에 진입했다가 갯벌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차량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봤고, 당시 차량의 뒷바퀴는 절반 가까이 갯벌에 파묻혀 있었다.

이내 밀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하부까지 물에 잠겼고, 결국 남성이 직접 뒤에서 차를 밀어 구조대가 있는 곳까지 가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으로 미루어볼 때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차 가격은 약 4600만원이며 풀옵션 기준으로는 5900만원이다.

한편 해당 차량이 실제 렌터카일 경우 보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드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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