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형이 확정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