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곳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안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