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강요로 기본권 침해"…전·현직 질병청장 등 피소

입력 2022-06-08 14:15   수정 2022-06-08 14:16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백신인권행동'은 8일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손현준(충북대 의대 교수) 백신인권행동 대표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백신 제조사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백신인권행동은 지난 1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항의,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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