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40만원인데 재산 218억…살인 저지른 태국 경찰의 비밀

입력 2022-06-09 22:23   수정 2022-06-09 22:38


마약 용의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비닐봉지로 고문하다 숨지게 한 태국의 한 경찰서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일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중앙형사법원이 마약 용의자 머리 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티띠산 우타나폰(39) 전 나콘사완 경찰서장 등 경찰 6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띠산 전 서장 등 6명은 지난해 8월 북부 나콘사완 경찰서 사무실에서 마약 용의자 A씨(24)를 고문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장면이 담긴 경찰서 내 CCTV 영상이 한 경찰관의 '공익 제보'로 공개되면서 태국 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영상에는 경찰서 내 사무실에서 티띠산 전 서장이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씌우고 질식시키며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티띠산 전 서장은 당시 A씨에게 범죄 무마 대가로 200만밧(약 7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파문이 불거진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 6억밧(약 21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11년부터 약 7년간 밀반입된 고급차 368대를 압류해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티띠산 전 서장이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서장 월급은 4만밧(약 143만원) 정도였는데 그의 자택은 시세로 6000만밧(약 21억원)에 달했고,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가 18대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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