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인의 의견 불일치 86% 달해"

입력 2022-06-09 13:53   수정 2022-06-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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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6월 09일 13: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밝혔는데도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넘은 것이다.

< 외부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의견 현황 >


보고서는 "이러한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라며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되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이사 할당제 현황 조사결과도 담았다. 여성이사 할당제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코스피200 기업 중 여성이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82%는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여성이사를 확보하지 않은 18%의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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