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뇌 MRI 검사, 심평원 급여 첫 인정”

입력 2022-06-09 14:03   수정 2022-06-09 14:04



뷰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해 뇌 MRI 검사를 할 때,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수가가 약 8만원 높다.

이번 요양급여 인정으로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사업 최초의 인·허가를 받은 사례이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제품이 됐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뷰노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의료 현장에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심화학습(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뇌 영역을 100여개 이상으로 분할(Parcellation)한다. 각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한 정보를 1분 안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란 설명이다.

주요 뇌 영역의 정량화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을 돕는다.

또 기억 장애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뇌의 영역별 위축 정도를 확인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앤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개발됐다.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심평원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았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급여 체계 진입으로 많은 환자들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진단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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